1. ETF로 노후 준비

[ETF로 노후 준비] 4. "ETF 및 주식" 투자 時 어느 계좌로 투자할까? (ISA, 연금저축, IRP, 일반계좌)

겁쟁이 회계사 2025. 8. 9. 21:21

이번 글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특히, KODEX S&P 500 ETF 등 국내상장 해외 ETF"를 자할 때 "ISA 계좌와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일반계좌 中 어느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상장 해외 ETF(미국상장 S&P500인 VOO 등)나 해외주식은 ISA나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어 반드시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제외합니다.) https://lshoonn2.tistory.com/5

 

"국내상장 해외 ETF"를 자할 때, 일반증권계좌와 달리 연금계좌에는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세법에서 허용한도내에서는 반드시 ISA 혹은 연금계좌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ISA나 연금계좌의 경우 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우려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는게 낫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소득이 있고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or IPR)가 ISA 및 일반계좌보다 유리합니다. 

1)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해 주므로, 극단적으로 12월말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수익률이 아니라, 며칠만에 16.5%(or 13.2%)의 초고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계좌해지나 연금수령시까지 과세를 미루므로 해당 세금만큼은 연금계좌에서 계속 투자할 수 있으므로 계좌해지나 연금수령시까지 복리효과가 계속 될 수 있고, 연금으로 전환될 때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되므로, ISA(9.9%)나 일반계좌(15.4%,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유리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연금계좌도 별도의 Penalty없이 인출가능합니다. 

1) 연금계좌의 경우,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이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투자수익이 인출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세금추징없이 인출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인출될 때 세금추징(16.5%)이 되나,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기존에 16.5% 세액공제를 받아서 받은 걸 토해내는 것에 불과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기존 13.2% 세액공제를 받은 후 16.5%를 토해내서 불리한 것처럼 보이나, 차이(16.5%-13.2%)는 세금을 늦게내는 이자에 해당하는 셈이므로 별도의 penalty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③ 또한,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출하는 경우 16.5%(매매차익 과세 15.4%이지만)에 대해 과세되지만 총금액에서 납입원금을 제외하고 투자이익까지 인출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 [결론] 상황에 따라, 계좌를 선택하면 되지만, 유리한 계좌선택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해외 ETF일반계좌에서만 투자가능함

2) 국내상장 해외 ETF와 국내주식은 모든 계좌에서 투자가능하나, 상황에 맞게 유리한 계좌선택 필요

① ISA의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 세율은 연금계좌보다 높지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3년(ISA 최소 유지기간)이상 동안을 투자해도 투자수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연금계좌보다 ISA를 선택하면 좋음

② 상기 ①의 경우가 아니라면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절세혜택이 큰 연금계좌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내상장 해외ETF(Kodex S&P500 ETF 등)는 원래  매매차익에 대해 15.4%가 과세되므로 세율(3.3%~5.5%)이 낮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투자하고, 추가 투자를 원하는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는 연금저축계좌에, 국내상장 국내ETF와 국내 개별주식은 ISA애  투자하는게 효율적입니다. 

(국내 ETF와 국내 개별주식은 거래세만 내고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데, ISA의 경우 이런 매매차익 비과세 상품에 대해 중도인출해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참고로, 저는 ①Kodex S&P 500 ETF등 국내상장 해외 ETF연금저축(A)에 매월 50만원을 납입하여 연간 600만원을 투자하고, 12월말(납입인정 마지막 시점)에 300만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며, 나머지 절세한도 900만원(=1,800-600-300)은 연금저축(B)에 매월 나누어 입금합니다(세액공제 여부 구분위해 2개 연금저축계좌 활용). 또한, ②국내상장 국내 ETF와 국내주식ISA에 투자함으로써 혹시 중도인출에 대비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습니다(국내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과세 이연 불가능). ③한편으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에서 일부 투자중입니다.  

 

[참고] 연금계좌(연금저축/IRP) vs.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교

구분 연금저축/IRP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세액공제 여부 세액공제(매년)
(
납입액에 대해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해당없음
(단, 계좌유지기간(매년 아님)동안 이익 2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2) 과세이연 여부 과세이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룸)
좌 동 
3) 과세이연 종료 후 세율 연금소득세 (3.3% ~ 5.5%) 분리과세 (9.9%)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과세)
4)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연금저축+IRP 합산) 연간 2,000만 원(총 한도 1억 원)
5) 인출이 가능한 시점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 시점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후
6) 인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바로 인출 가능
7) 중도인출시 과세 방법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
분리과세 (9.9%)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과세)

 

[참고]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은 성격이 거의 똑같으나, 하기와 같은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은 수시로 자금을 인출가능하나, IRP의 경우 하기 특정사항(맨 하단 참고)을 제외하고 계좌해지 없이 일부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위한 상품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계좌 해지 없이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중도인출 가능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2)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저위험자산(채권, 정기예금 등)에 반드시 30% 투자해야 함

 

[Disclaimer]

ETF 투자에 대한 결론이나 답이 중요할 수 있지만, 결론에 대한 근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투자원칙을 잊지않고, 혹시 ETF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ETF 투자 방법에 대해 쉽게 정보 제공하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제 블로그가 여러분의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어 짧은 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