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식, 부동산 정책

우리사주 세금 혜택 및 인출(매각, 퇴직)시 절세비법 최신판 공개!! (소득공제 400만원, 비과세, 인출시 과세 등)

겁쟁이 회계사 2025. 8. 23. 21:16

우리사주 "연말정산 혜택"과 "인출 시 세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사주를 1,000만원 어치 배정받아 매수하였는데요. 최근 주가가 상승하여 많은 동료들이 우리사주를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였고 저도 일부를 매각하여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우리사주 인출(우리사주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에 대해 알지 못해서 주식 매매차익보다 올해 세금을 더 내더라구요. 더군다나, 네이버에 있는 많은 블로그와 심지어 Chat GPT까지 현재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우리사주 주식 취득)의 세제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사주 인출(주식 매각)시 부담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회계사로서 직원들에게 공유드린 내용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사주란 무엇인지? 

우리사주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의할 것은 자기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나 증권사 HTS, MTS에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회사에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부여하는 주식(한국증권금융에 예탹주식수로 표시됨)을 사야되는 것입니다. 

2. 우리사주 조합원(우리사주 취득)의 세제혜택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별로 ①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 ② 출연금 소득공제, ③배당소득 비과세, ④인출시 과세 측면에서 종합하여 정리해 드릴게요. 

 

1)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비과세 (취득 시)

  • 혜택 내용: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조건: 단, 이 혜택은 조합원의 출연금액(주식 취득금액)이 400만 원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고, 400만원 초과인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70%와의 차액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례] 1,000만원치 우리사주를 취득(주당 10,000원에 1,000주 취득, 단, 시가 15,000원)했다면, 400만원(400주)은 시가에 상관없이 과세되지 않고, 600만원치(600주)에 대해서는 시가가 주당 10,000원/주인데 취득가액이 주당 15,000원이므로 시가의 70%인 10,500원보다 싸게 산 부분인 300,000원(= 주당 500원(=10,500-10,000)*600주)에 대해서 소득으로 과세 됨(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때 이슈가 많이 되는 것처럼, 세법상 시가의 70% 까지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는데, 그 이하라면 그 만큼 상대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임)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단서 조항 :  다만,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출연금(우리사주 취득금액) 소득공제 (납입 시)

  • 혜택 내용: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4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금액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까지 가능)
  • 특징: 이 혜택은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감면받는 대신, 나중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사례] 만약 1,000만원어치 우리사주를 취득했다면 한도인 400만원 소득공제가능하고, 만약 300만원어치 우리사주를 취득했다면 300만원 소득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배당소득 비과세 (보유 시)

  • 혜택 내용: 우리사주를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요건: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여야 합니다. (대부분 소액 주주이겠죠 ㅎㅎ)
    2.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당 액면가액은 보통 500, 5000원이므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 배당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우리사주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례] 연간 시가배당율이 7% 이상되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메이저 은행직원들은 우리사주를 대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배당을 받으려고 은행주를 매수하고 배당을 받을 때 배당세금 15.4%를 떼고 받는데요. 은행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배당세금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요즘처럼 은행주가가 천정을 찍는 시기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차익도 얻고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4) 인출(주식 매각) 시 과세 (인출 시)

  • 과세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우리사주를 인출(주식 매각 or 퇴직)할 때,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당해연도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우리사주를 취득('24.8.1)하고 그해 소득공제를 400만원 받고, 의무보유기간 1년이 지난후(25.8.2)에 전액 매각했다면 매각하는 해에 400만원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우리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을 인출(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사망, 해고, 조합 해산의 경우 가능하지만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상실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비과세: 종업원들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권장하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우리사주를 취득('24.8.1)하고 그해 소득공제를 400만원 받고, 보호예수기간 종료('25.8.1)로부터 2년이 지난후(27.8.2)에 전액 매각했다면 매각하는 해에 200만원(=소득공제 400만원 중 50% 비과세)만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 (보호예수기간(취득후 1년) 종료 후)   2년 미만 보유: 인출금 전액 과세
    • (보호예수기간(취득후 1년) 종료 후)   2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비과세
    • (보호예수기간(취득후 1년) 종료 후)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75% 비과세
    • (보호예수기간(취득후 1년) 종료 후)   6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에 한함): 인출금 전액 비과세

📌 우리사주 매각시 과도한 세금 추징 사례 📌

'24.8.1일 우리사주 1,000만원 취득하고 24년 연말정산시 4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았음(단, 연봉 1.5억 이상으로서 최고세율 38%). '25.8.2일(보호예수기간 1년 지남)에 마침 호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등(10%)하여 우리사주를 매각하려고 함.

우리 회사 주식은 (원금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후 매년 3%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1) A직원 : '25.8.2일 주식 전량 매각 (손실 △52만원 발생)

매매차익 100만원(=1,000*10%)이 발생하였으나, '24년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이 '25년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세금 152만원(=400*38%) 발생하여 총 손실 △52만원 발생

 

2) B직원 :   '25.8.2일 주식 70%(취득가 700만원)만 매각하고, '26.8.2일 나머지 매각예정 (손실 △43만원 발생)

→ '25.8.2일 매매차익 70만원(=700*10%)이 발생하였으나, '24년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 중 남아있는 300만원(보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매각부분)에 대해 '25년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세금 38만원(=100*38%) 발생. 

→ 또한, '26.8월 나머지 주식(300만원)매각시 매매차익 9만원(=300*3%)이 발생하였으나, '24년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 중 300만원에 대해 '25년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세금  114만원(=300*38%) 발생

→ 따라서, 총 손실 △73만원 발생

 

3) B직원 :   '25.8.2일 주식 60%(취득가 600만원)만 매각하고, '26.8.2일 나머지 매각예정 (이익 3만원 발생)

→ '25.8.2일 매매차익 60만원(=600*10%)이 발생하였고, '26.8월 나머지 주식(400만원)매각시 매매차익 9만원(=300*3%)이 발생하였으나, '24년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 중 100%인 400만원에 대해 '26년 소득으로 계상되어 세금  152만원(=400*38%) 발생

→ 따라서, 총 손실 △83만원 발생  

(결국 우리사주 투자를 통해 '24년 소득공제혜택 152만원(=400만원*38%) + 매매차익 및 세금 추징 △83 만원 = 총 69만원 이익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차라리 먼저 파는게 나을 수 있음)

 

4) 저의 경우 :   '25.8.2일 주식 60%(취득가 600만원)만 매각하고, '27.8.2일 나머지 매각예정 (이익 3만원 발생)

→ '25.8.2일 매매차익 60만원(=600*10%)이 발생하였고, '27.8월 나머지 주식(400만원)매각시 매매차익 18만원(=300*6%)이 발생하였으나, '24년 소득공제 받은 400만원 중 50%인 200만원에 대해 '27년 소득으로 계상되어 세금  75만원(=200*38%) 발생

→ 따라서, 총 이익 3만원 발생 

(결국 우리사주 투자를 통해 '24년 소득공제혜택 152만원(=400만원*38%) + 매매차익 및 세금 추징 3만원 = 총 155만원 이익)

 

결론 및 마무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연도 4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주가 수준 예측과 소득공제 추징(인출시 당해 소득으로 과세)를 고려하여 추후 매도시점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즉, 만약 현재 주가가 아주 급등하여 매매차익이 아주 크고 추후에는 주가가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현재 매각으로 인한 소득공제 추징을 감수하고라도 우리사주를 매각해야 하지만, 상기 저의 사례처럼 현재 주가 수준이 적당히 상승한 경우이고 향후에도 살짝 오른 수준이라고 한다면 손익을 산출해 보아서 유리한 방향으로(장기보유시 소득공제 추징 비과세 고려) 매각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글에서 주로 많이 받은 우리사주 관련 질문과 답변(Q/A)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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